사업대상
선정 중 *장애인 노동자, 밀폐공간작업노동자,소상공인, 요양보호사 등
사업방식
취약노동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지원 추진ex. 직업건강프로그램 및 재해예방 교육, 장비지원 등